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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훈훈한왕나비243
훈훈한왕나비243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축 빌라를 구매하려는데 엄마 돈을 빌려서 보태려고 합니다.

2억 5천 이상인데 차용증 작성하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건데도요?

증여세 신고 안 했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때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제시하면 되나요?

제가 주택을 구매하자마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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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 시기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지만, 증여가 아니므로 차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차용이라는 사실이 원리금상환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의무도 없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원리금상환내역 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달계획서 또는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주택의 구입가액 및 소득원천에 따라 선정하므로 정확한 조사대상자나 조사시점은 알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경우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증여가 아님에 대해서 세무서에 소명하면 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는 인정아니됨) - 계좌거래.

      연락이 올지 아니올지는 알수없으나 남들과 거래하듯이 거래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빌리는 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하지만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지급내역을 금융자료(이체내역)로서 준비해야합니다. 이자지급액은 4.6%이자율로 했을때의 이자액과연간 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을 구입하자마자 연락이 오는것은 아니며, 소득에 비하여 고가주택을 구입할경우 선별하여 취득자금 소명요구 안내문이 옵니다. 소명요청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해야겠습니다. 차용금액이 2.5억원이라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구매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는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고, 일정기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천징수신고내역 등으로 차용에 관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