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세금 여부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서 부동산 거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3달정도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상황이라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오인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차용증은 쓰려고 합니다.
이때,
1.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한다면 뭐라고 신고해야 하는지
2.그리고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3. 또,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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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낳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과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시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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