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을 쓸 때 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후 있을 세금부과에 대하여 대비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요령 및 공증이 필요한지 등의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급/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자가 상환능력이 있느냐 입니다.(재산 및 소득의 유무)
만약 상환능력이 없다면 공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금액, 차용목적, 상환기간, 이자지급일 및 이자율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연간 차용금액에서 4.6%를 곱한 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이자보다 천만원 이상 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으시고 상환만 잘하시면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