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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11.10

가족간 현금 거래시 차용증의 효력

가족간 돈을 빌리거나 보관할 때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피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정 서류형식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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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공증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가능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된 이자지급에 대하여 금융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안에 원금 및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최종변제일 등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