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3천만원정도.. 거래시 (증여세+세금)
집 때문에 가족들끼리 돈 거래를 하게 생겼는데..
차용증같은걸 써 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금 관련 3천만원 정도 곧 갚아줄 예정인데..
따로 증여세같은것도 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계좌이체로 등록해놓는다면 상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자율은 4퍼센트 중후반정도 입니다.
빌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 은행 이자율 정도라 생각해도 상관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라면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정이자(4.6%)를 지급하지않는다면 금전무상대여등에 의한 증여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쓴다는 전제하에서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일절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 무상(저리)대출을 통한 증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x 4.6%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x (4.6%- 실제 지급한 이자율)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1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천만원을 증여 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금전대차거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시에도 이자지급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아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이때 이자상당액이 1년 간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시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금전을 이전하는 것이고 차용은 정해진 기한까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 양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서를 쓰고 약정에 따라 시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