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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1.27

종신 보험료를 계속 미납해도 실효되지 않는다면 사망 시 주 계약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신보험에서 사막에 이르기 전까지가 보증 기간이고 그 기간 내에 종신 보험이 실효되지 않는다면 사망시 원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번을 미납했어도 보험 계약이 적립금 대체로 유지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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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적립금을 대체하던 약관대출을 받아 납입하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유지가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그대로고 연금전환하게 되면 적립금 차감이 되겠죠 대출금은 상환하고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의견드립니다

    납입대체로서 그보험이 현재유지되고있기때문에 보장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적립금으로 대체가 된다는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상품으로 보이네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월대체액이 얼마씩 나가는지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보험해지 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록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주보험의 대체보험료가 납부되어 실효되지 않고 있어 사망보험금은 변동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시 보험은 자동으로 실효처리됩니다.

    오랫동안 실효가되면 보험을 살릴수도 없고 영영사라지게됩니다.

    보험이 사라지면 사망보장도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지손 미납하면 보험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료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입최고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납입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 기간은 보험약관에 따라 10일 이상, 14일 이상, 30일 이상 등 다양하게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금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