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 건강보험 복직보험료 계산 관련
유급휴가일 경우 복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 계산할 때
휴직 전 보험료 -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이 차액에 대해 50% 경감 받는거잖아요.
계산식은 알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휴직중 보수월액이 휴직 전 보수월액보다 크면
그냥 휴직 전 보수월액 보험요율 50% 맞나요?
이것도 왜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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