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 3000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이번주에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월-금 13~21시까지 일합니다
면접때 연봉 3000으로 하기로 했고요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80프로 + 세금3.3을 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경우에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나요??
또한 수습기간동안 월차제도는 적용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습기간동안은 원래 한달 만기근무시에 하루 유급휴가가 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 기간에 일부 연봉이 감액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3.3% 적용은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무 형태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월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