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로인해 이사가려하는데 안된다고 해요.

오피스텔에 24년 9월1일 - 26년 9월1일 월세 2년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8월4일 월요일에 윗집 스프링쿨러 배관파열로 저희집 누수피해를 3일간 겪었는데

8월7일 재차 피해를 입었고, 소방업체에서 배관을 잘못건드렸다고 주장하는데 3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쉬어야 하는 집에서 일주일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고 이로인해 이틀 근무도 하러가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집주인은 천장도배, 문틀, 마루까지 다 보상을 받기 원하고 있고 손해정사에서는 공사기간을 최소7주일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물하자로 인해 피해를 너무입은것같아 아예 이사를 결정했는데, 손해정사에서는 임시거주비, 이삿짐 보관비에 대한 보상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아예 이사갈 경우 이사비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받을 공실비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여 이사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로 인하여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 결국 수리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사기간에 대해서 곧바로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로 계약해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