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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거미143
차분한거미14323.02.06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개인이 해외직구할때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어느단계에서 확인하는건가요? 예를들면 물품을 내릴때 인지 수입신고를 하는때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목적 및 목록통관 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물품 인보이스 상의 명의 일치 여부 등은 물품을 내릴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수입 신고 후 세관에서 신고 수리 전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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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에 따라 통관이 되기에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록에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관세청 데이터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부 다른경우에는 통관은 보통 진행되지만, 수취인의 정보로 통지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통관 목록 제출 전 또는 수입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는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제출된 통관목록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세관 수입신고 단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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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되며 이 경우 통관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신인의 성명의 일치여부를 파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