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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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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

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그 대출은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범인이 해외에서도 대출을 받았으면, 갚고 안 갚고의 기준은 피해자의 국적 나라 법을 따르나요? 아님 해외 법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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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해킹으로 인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직접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해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부정하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위변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부정한 대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해킹이 발생한 국가와 대출이 실행된 국가의 법률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킹범을 검거하고, 대출금이 해킹범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