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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배당형 판드에 투자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있는 돈으로 배당형ETF에 투자시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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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고 신탁형으로

    운영시 개인가입자가 해당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예적금, 수익증권,

    ETF등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계좌가 개인연금, 개인퇴직연금,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