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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주말에 잠깐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로 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국세청과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절차와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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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작일자에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단기근로자도 사용직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 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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