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기근로자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주말에 잠깐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로 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국세청과 고용/산재 포털사이트에서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절차와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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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작일자에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단기근로자도 사용직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 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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