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랜차이즈 본점입장에서 가맹점 계약해지시 위약금 매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가맹점이 계약해지를 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부분은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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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로인해 받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수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