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것(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② 실제 근로시간 측정 시 포괄임금제의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 ③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각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것 ④ 법률상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2.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나 그 외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