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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발발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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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 후 도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면서 추돌 후

그냥 가면 일종에 뺑소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후 경찰서나 차주에 신고 및 연락을 취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보통 뺑소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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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뺑소니 신고로 인한 포상은 없고 물피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 후 그냥 갈 경우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한다 해도 별다른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으며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후 경찰서나 차주에 신고 및 연락을 취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 님이 알고 계신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