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 후 도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면서 추돌 후
그냥 가면 일종에 뺑소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후 경찰서나 차주에 신고 및 연락을 취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보통 뺑소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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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 뺑소니 신고로 인한 포상은 없고 물피 도주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 후 그냥 갈 경우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한다 해도 별다른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으며 사고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후 경찰서나 차주에 신고 및 연락을 취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 님이 알고 계신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