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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룰이라 법으로 지켜야하는것인가요?

트레블룰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아직 코인은 규제늘 마련하고있는중 이라고 하는데 왜 남의 코인을 보내지도 받지도 못하게 막아놓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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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는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자금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코인으로 우회하여 탈세를 하거나 불법적인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인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은 미국 재무부가 제정한 규정으로, 암호화폐의 자산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비슷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던 것에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아직은 여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이 초기상태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의해 도입된 규제로,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조치의 일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키셔야 합니다.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과 같은 경우에는 규정으로 이에 따라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이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원화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송수신 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금 세탁 등의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은 법으로 규정된 규칙으로 암호화폐 거래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레블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키시지 않으면 코인 송금이 되지 않기에 선택적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코인등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 시장에서의 트레블룰 도입은 주로 전송자와 수령자 간의 자산 이체 시에 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트레블룰이 가상 자산 시장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