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측족관절 장해-산재보상서비스
[우측족관절 양과골절&전방경비인대파열] 이 상병명으로 2017년 7월에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우측족관절근력및운동범위감소)를 받았고, 2017년 9월에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으로 우측발목관절 일반12급10호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작업도중 우마사다리에서 추락해 [우측족관절 내과골절&전거비인대파열] 이 상병명으로 산재요양승인(1월중순-4월중순)을 받았습니다. 수술&입원없이 통깁스3주째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질문> 위와같이 우측족관절 동일부위에 2016년 12월에 그리고 2022년 1월에 두차례나 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우측발목관절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번에도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산재요양기간 연장이나 기타 공단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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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