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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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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입사한지 8개월 쯤 되던 차에 중기청 100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인 집이 있습니다.

현시점 기준 1년 2개월째 재직중이고, 내년 3월이 되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보통 중기청 100은 2년을 산 뒤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도 중기청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또 연장이 가능하다면 기존 금리(1.5%)를 그대로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버팀목 대출로 이율이 변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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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하더라도 중기청 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장을 하던 시점에서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요.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면 퇴사를 할경우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할 경우 대출에 대한 상환을 기본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니, 관련 대출계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시기나 연장가능성에 대한문의를 하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를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중에도 중기청 대출 연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대출 연장을 신청할때 새로 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의 경우 연장할때 대부분 기존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실업급여로 인해 조건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