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대출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입사한지 8개월 쯤 되던 차에 중기청 100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인 집이 있습니다.
현시점 기준 1년 2개월째 재직중이고, 내년 3월이 되면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보통 중기청 100은 2년을 산 뒤에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도 중기청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또 연장이 가능하다면 기존 금리(1.5%)를 그대로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버팀목 대출로 이율이 변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하더라도 중기청 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장을 하던 시점에서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장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요.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면 퇴사를 할경우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할 경우 대출에 대한 상환을 기본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니, 관련 대출계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시기나 연장가능성에 대한문의를 하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를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중에도 중기청 대출 연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대출 연장을 신청할때 새로 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시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기청의 경우 연장할때 대부분 기존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실업급여로 인해 조건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