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재직기간 질문이요
1년 미만 재직자는 1억이 아니라 2천 한도로 제한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그 재직기간이 총 일한년도가 아니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맞나요?
제가 이번년도 12월쯤에 이직예정이고
전세만기가 내년 5월이라 중기청을 이용해볼까 하는데 재직기간이 딱 걸리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3년이 넘었는데ㅠㅠ
그럼 5월경에 저걸 신청하면 제 재직기간은 5개월밖에 안되는게 맞나요??ㅠㅠ
재직기간 모자라면 무조건 1억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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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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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1재직기간 1개월만 지나더라도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2천만원은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확한것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