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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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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행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허위 설명, 변제 의사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종합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속여서 갚을 수 있다고 했다면 이를 입증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당시에 주장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 못갚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가 핵심요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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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기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것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을 증명해야지 사기 행위로 인정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행위의 핵심은 차용 당시 사유에 해당되고 애초부터 수입,자산이 없어서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 자료는 보통 녹취나 카톡내용 등이 필요하구요.

    차용증서 있으면 좋습니다.

    차용증서상 내용과 실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행위로 볼 수 있죠.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상 문제이지만 사기 죄는 돈을 빌릴 당시 부터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받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허위로 설명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 당시 재정 상태, 설명 내용,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