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채무 문제인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몇 달째 못 받으신 데다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시군요.

    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돈을 받아내는 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정공법입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기망(속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의 무자력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빌려줄 무렵 상대방이 이미 다른 빚에 쫓기고 있었거나 받은 돈을 도박·유흥에 썼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형사 고소가 실익이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시고 민사와 고소를 병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망행위를 입증할 주장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