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몇 달째 못 받으신 데다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시군요.
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돈을 받아내는 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정공법입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기망(속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의 무자력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빌려줄 무렵 상대방이 이미 다른 빚에 쫓기고 있었거나 받은 돈을 도박·유흥에 썼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형사 고소가 실익이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시고 민사와 고소를 병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