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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몇달이 지나도 돈은 준다고만 하고 안 주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빠서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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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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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