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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늘소213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서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ㅍㅍㅍㅍ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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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댕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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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으로 금전 대여를 받아 편취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