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하면서 계속 안 갚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서 안 갚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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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댕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으로 금전 대여를 받아 편취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