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이미 7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 입니다.
현재일(1월 15일 오전 기준) 기준으로 스마트스토어 등 결제대행사 매출금액은 정상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공지사항에서 1월 17일 이후 가능 하다느 공지는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매출로 매출이 되어 있다고 간이과세자 신고에서 누락하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면세매출이 있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물품 등록시 면세로 잘못 등록하여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전부를 합쳐서 과세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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