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부가세와 국세청 부가세 금액이 다를 때.
23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쇼핑몰은 스마트스토어.
신고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22.01 ~ 22.12 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22.07 ~ 22.12 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다 해봐도 안되는데.
문제는 스마트스토어 "면세매출금액" 과홈텍스에서 나오는 "매출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점.그래서인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이미 7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 입니다.
현재일(1월 15일 오전 기준) 기준으로 스마트스토어 등 결제대행사 매출금액은 정상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공지사항에서 1월 17일 이후 가능 하다느 공지는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매출로 매출이 되어 있다고 간이과세자 신고에서 누락하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면세매출이 있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물품 등록시 면세로 잘못 등록하여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전부를 합쳐서 과세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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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1회 하기 때문에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이상,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수료는 크게 부담되는 선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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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1.1~12.31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이 실매출과 다르다면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하면됩니다.
홈택스 매출금액과 달라서 신고가 안되는것이 아니고 신고서 작성하면서 서식상에 일치되야할 금액에 차이가있어 오류가나는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