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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때, 내 아래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내 아래로 부모님이 들어가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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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지역가입자 대표자가(세대주) 다 합쳐서 납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있더라도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백만원 이하 또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과표가 5.4억 이하 또는 5.4억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 이하일 때 이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라도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3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면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부양자가 납입하게 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조건,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조건에 부합하면 등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지역 의료보험에 같이 넣을수 잇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가 일정부분 인상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시람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등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경우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셔야 하며

    만약 그 기준 보다 높은 신 경우에는 피양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

    - 재산 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 과표 합계가 1.8억 원 이하

    (단,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사이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