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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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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

회사에서 최근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라해서 가입했습니다

1년 재직해서 24년 11월 1일 자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치면

db형 기준으로 제가 3개월 더 다닐 경우 인상 된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개월 더 버티고 퇴사하려 했거든요

근데 저는 dc형으로 바뀐 경우니까 3개월 더 버텨도 퇴직금이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아님 db형만큼은 못받는건가요..? 어느정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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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는 3개월간 인상된 금액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더 납입됩니다. 당연히 늘어나긴 하지만 db형만큼 늘어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 관계 없이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퇴직 전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할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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