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를 할 경우(부동산, 공공기관 제출용 등) "거래 상대방이 최근 3개월 이내" 등과 같이 최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관을 3개월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간이 얼마가 지났던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거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과 유효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최근 몇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등기법 등기규칙 제62조의 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 내용을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듯이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 제출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에 최근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