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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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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주택청약 전환시 이자는 받을 수 밖에 없나요?

종합에서 청년으로 주택청약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모인 이자는 주고 원금만 전환이 되더라구요. 그냥 받지 않고 이자 포함하여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전환할 당시 이자 포함해서 함께 전환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서 정책이 바뀌었거나,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 은행마다 다른 것 같더라구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전환 우대는 일단 해지하고 연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사실상 전환 우대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드림주택청약 전환시 이자는 받을 수 밖에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자는 인출이 되고 나머지 원금만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는 따로 받게 되며 이자 포함하여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전환 시 기존의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인정되지만 이자는 따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자와 원금이 별도로 처리되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대로 넘기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모인 이자는 원금과 분리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즉, 청약 통장을 청년형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만 청년형으로 넘어가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는 따로 지급됩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현재 제도상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청약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이자를 별도로 저축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이는 두 상품 간의 금리 차이와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보다 낮은 금리와 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발생한 이자를 정산하고 원금만 이전하는 이유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자를 포함하여 전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이미 과세된 이자가 포함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두 상품 간의 이자 계산과 세금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수령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수령한 이자는 다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더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전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