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무요원 대기 5순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현재 사회복무 5순위로 대기 중인 만 23세 남자입니다. (2002년생)
23년도 군대에 가기 위해 휴학을 했다가, 병원 권유로 재검을 받아 사회복무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치료를 지속하면서 우울증이 정말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곧 다가올 2026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역 문제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재검을 받았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 우울증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병원 서류를 준비한다면 사회복무가 아닌 일반 군 복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23년 사회복무 판정 이후, 매년 신청을 하면서 23년, 24년, 25년 탈락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병무청 앱을 확인해보니, 대학교 입영연기 해소 일자가 2023년 2월 22일로 적혀있고, 지금도 연기해소상태로 나와있습니다. 24년에 다시 복학해서 올해인 25년까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렇다면 총 탈락 횟수가 3회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23년에만 적용되어 총 탈락횟수가 1회인지 궁금합니다. (연기사유는 복학할 경우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했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연기해소상태로 표시되어있어서요)
3) 사회복무요원 대기 5순위일 경우, 복무를 할 확률이 매우 적나요? 23년에 병무청에 연락해보니 5순위는 보통 장기 대기자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면제보다는 차라리 복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5순위여도 사회복무를 확률이 큰가요?
내일 병무청에 문의해보기 위해 적어둔 질문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가 우울증이 극복하고 호전이 되었다 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증명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만 있으면 그 정도 치료하며 복무가능 하다 라고 판단 될 수 있긴 하나
우울증으로 소견서 문구를 다르게 받는다면 복무 불가능으로 연결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병명 이어도 표현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무 판정은 **‘현재 상태 + 과거 치료 이력’**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우울증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서만으로 바로 현역 전환되지는 않으며,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적합 판정(1~3급) 이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는 치료 이력 자체가 남아 있어 사회복무 유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