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나왔으나 이불만 불타고 불이 자연소화되는 경우에 행위자는 방화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5. 10. 01:54

시골에서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비난하는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그 사람이 나가고 없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집의 방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나왔으나 이불만 불타고 불이 자연소화되는 경우에 행위자는 방화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건조물에 대한 방화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듯이 "소훼"라고만 구성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의 상황은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로 이해됩니다.

 판결은 현주건조물발화죄의 기수시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불만 타고 자연소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 판결도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판결요지】

[1]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 화력이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2020. 05.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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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매개물인 이불에는 불이 붙었으나 이불만 연소가 되고 다른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소화가 된 경우라면 이는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서 기수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의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성냥을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음으로써 방안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그 무렵 진화되어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한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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