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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고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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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사대보험 미가입 국민연금 질문합니다

학원 강사로 주말,공휴일제외/ 주중 5일 3시간~ 3시간 30 근무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에 월급여 130만원에 프리랜서 등록해서 3.3% 떼고 급여받고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일정하고 (프리랜서)수강료로 받는게 아니라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게 맞나요..?

국민연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급여의 9%나 내라고하는데 그럼 12만원이나 내야하는건데요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빠져서 7만원이나 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 주에 15시간 이상하고 있는데 근무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신고해서 사대보험 가입도 안해준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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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0만원이 실제 근로시간대비해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 사업주가 4대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지서로 볼경우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성 확인받은 뒤,

    사업주에게 국민,건강 소급신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