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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돼지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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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수강시 녹화만 한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요..

온라인 학원강의를 수강하면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을려고

강의를 녹화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햇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녹화프로그램을 캐치해서 제가 녹화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곤 저작권법 위반이니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수강료를 납후하고 강의를 수강햇고 저만 보고 절대 파일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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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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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대표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를 보면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적인 용도(즉 수강자가 복습을 하는 등으로)로 사용하기위한 녹화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