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협박, 사이버 스토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인강 녹화를 개인 공부용으로 돈을 주고 맡겼는데 제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녹화를 시작하시고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며 갑자기 없던 추가요금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냈던 금액을 또 내야지만 처음에 낸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셔서 제가 거절하자 반말을 하시면서 저를 오픈채팅방애서 내보내셨습니다. 후에 수강시간을 찾아보니 0초로 떠서 제가 그분의 인스타 비지니스 계정을 찾아서 캡쳐본을 보냐면서 녹화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류라고만 하고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하시고 저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주변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재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제 친구를 저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에게 거짓 정보를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의 지인까지도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계속해서 본계로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녹화를 해주겠다며 저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연락만 할 뿐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다만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인터넷 강의를 녹화 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