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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부전나비236
훌륭한부전나비23621.01.18

친구와 투룸에서 같이살고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월세 82만원짜리방을 친구이름으로 계약되어있고 월 41만원을 친구에게 주기로 하고 같이살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친구는 다니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에 월세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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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의 명의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이상 질문자가 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게 아닌 이상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계약자가 2인으로 작성되었다면 질의자분의 월세 부담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이 룸메이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였고 룸메이트가 일괄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질의자분께서 실제 부담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자가 친구분으로 되어 있으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약자=근로자본인(계약은 기본공제대상자까지 가능)=월세지불자=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세액공제대상자 동일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가 이체된 이체내역이 모두 있어야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 같이 거주하실 것이라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도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명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