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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블리
화블리22.04.04

세대주가 아니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생활비절약차 쓰리룸에서 친구랑 동거중인데요. 임대차계약당시 제 신용도가 낮아 친구이름으로 전세대출후 계약진행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친구사정으로 제가 내고 있습니다. 혹시 공제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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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일 경우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 동시에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공제를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다른 친구분이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