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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궁금한 점

연말정산 개정법은 2023년까지라는데
그 의미가 이해가 안돼서요.
2023년 취업자까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청년이
23년끝나면 더이상 새득세 감면 혜탁 못받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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