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인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법정을 보면 판사는 3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검사 수는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한 법정에 참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검사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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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단독판사사건인 경우는 1명이며
합의부사건이거나 2심인 경우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검사석에는 보통의 경우 검사1명이 들어오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검사 두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측에는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선임할수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변호인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세명 정도가 나와서 재판에 참석합니다.
피고인의 수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도 많은데
피고인석에 자리가 부족하여 함께 앉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그럴때는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고
변호인만 피고인석에 앉기도 하고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한명 또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 반면, 출석가능한 검사 및 변호사 수는 별도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