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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왈라비294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했습니다..트럭이 코너를 돌다가 차를 긁었는데 제 과실도 10%라고 하네요..주차중인 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알았는데 아닌가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는 과실이 없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한 경우 10-2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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