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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와와46
말쑥한치와와4623.03.29

법인세 미신고 시 가산세나 과태료는?

1인 부동산 법인인데 건물은 두채 보유중인데 2022년 매출도 없고 또 특별한 매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월기장료라든가 조정료를 납부 할 여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조금 천천히 하고자 하는데 혹시 과태료나 가산세는 있는지요?

2021년 법인세는 4500원정도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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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에 대한 가산세 보다도 법인 사업자를 말소 시키는 등 사업을 하지 않는 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법인세 불성실 신고 대상으로 뽑혀서 세무조사의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집니다. 현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가급적이면 신고는 제때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