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 법인세 수정신고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법인입니다.
2023년 법인세 신고시 이전 세무대리인이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아서
매매대금 및 매매건물원가가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받은것, 반환한건 손익에 영향이 없어서
2024년도 1월1일자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면세라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누락 금액은 1억7천이고
매매건물원가는 1억4천입니다.
차) 보통예금 대) 상품매출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2023년 세무조정, 2024년 세무조정
2024년 1월1일자 분개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이므로
23년도에는 익금산입 1.7억 매출 유보,
손금산입 건물 1.4억 마이너스 유보로 하시면 되며 24년도에는 이를 모두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없는 경우라면 익금산입 매출 기타처분, 손금산입 매출원가 기타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 채무만큼은 유보로 처리하고 실제 입급되거나 출금되는 날짜에 장부상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고 세무상 유보를 추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