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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2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인데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에 납부를 하지않았는데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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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에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전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0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헤 법인세로 확정된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신고 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결손이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