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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7

신차를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뒤에서 누가 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신차를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뒤에서 누가 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차량 수리비말고 사고차로 인한 감가비가 발생하였는데 그건 보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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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감가상각손해는 격락손해라고 부르는데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발생 손해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을 때 산정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차량 : 손해액의 20%

    1~2년 사이의 차량 : 손해액의 15%

    3~5년 사이의 차량 : 손해액의 10%


    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감가비용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다만, 상기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출고일이 5년이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출고후 1~5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보상 조건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만큼 나오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기에 이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소송은

    차량 감정비와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감가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하인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