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적일은 기상악화, 스케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다보니 조건상에 선적기일을 특정일자로 명시하였다면 어멘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선적기일란에 not later than XX월 XX일, 2023 방식으로 기재한다면 해당일자 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를 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수정을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