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명세서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5년 이내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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