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등공제 항목에서 누락분을 다시 청구하는법 알려주세요?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지못했어요. 다시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몇년전 교육비 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명세서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5년 이내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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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누락된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 하시려는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