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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지못했어요. 다시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몇년전 교육비 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명세서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5년 이내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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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누락된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 이내입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 하시려는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