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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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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을 할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고 난뒤 1-2년 뒤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서

자식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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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기 떄문에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의 반환은 반환이 아니라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참고로, 현금증여라면 세법에서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 시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반환하거나 재증여한다고 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가 받은 금액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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