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의 부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매매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 매매
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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