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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염소296
배부른염소29622.05.01

직원채용시 홈택스에 매달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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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공단에 팩스 및 인터넷으로 합니다. 직원발생시 사업장가입 신고와 취득신고를 동시에 해주고, 이후 세무신고는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가입신고와 가입하려는 보험을 모두 체크하여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성립신고/취득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의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