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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염소296
배부른염소296

직원 채용시 4대보험 가입후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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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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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노무분야가 아니기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세법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 직원채용 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홈텍스를 이용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