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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염소296
개인사업자로 알바쓰다 직원으로 쓰려고합니다
4대보험신고는 했는데 홈택스에 따로 등재를 해야하나요?
직원채용시 세무적인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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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노무분야가 아니기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로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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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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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홈텍스 등재하는거나 모든걸 다
알고싶습니다
>> 직원채용 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달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홈텍스를 이용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