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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3.09

개인사업자 회사 취업시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분이 개인사업자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취득신고가 개인사업자에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폐업이 아닌 유지 하신다고함)

3월 말에 저희 회사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코드에 이중가입자로 해서 신청구분 전부 선택 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청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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